오늘은 십 3월에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13년부터 또 한 번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분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내신 분들은 다시 다시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2013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1.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율 적용
2.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 가능
-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 연간 조합비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혜택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기존 15%에서 변동 없음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존 30%에서 변동 없음
- 문화비 사용(도서, 공연 등): 기존 30%에서 변동 없음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공제한도 추가 제공
- 연봉 7000만 원 이하: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
- 연봉 7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200만 원 추가
4.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시 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 대출 상한 15%로 증가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증가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대상
- 3년간은 70%에서 90%로 감면율 상향
- 연간 감면 세액의 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6. 과세 표준 구간 조정
- 하위 세 개 구간 기준 금액 상향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추가 팁
-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 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80% 소득공제
- 연금저축 분기상관 없이 600만원 및 퇴직연금 계좌 가입 시 세액 공제 혜택
- 청약통장을 통한 소득공제 가능
오늘의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12.03 - [자동차] - 자동차 엔진 경고등 켜졌을 때 주의사항과 대처법
2023.12.08 - [자동차]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확인 방법 2분 정리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무료티켓 예매 방법 및 행사 정보 안내 (0) | 2024.01.01 |
---|---|
미국 내 애플워치 판매 중지, 특허 분쟁이 가져온 큰 파장 (0) | 2023.12.21 |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최고 시청률 갱신 이유 분석 (0) | 2023.05.08 |
김민경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니 응원합니다. (0) | 2023.05.05 |
임영웅 군생활 어떻게 한거야? 한번 더 가야 겠다.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