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과 관련해 사기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품권 선물 기능 제한 검토와 함께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돈을 받고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페이앱을 비롯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계획 중입니다.
다음 달 3~28일 동안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상품권 판매 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하여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가맹점이나 위치와 다른 자치구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를 파악하고,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나 환전, 상품권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등이 포함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총 27만5000곳이며, 2020~2022년에 적발된 부정 유통 사례는 총 109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답소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을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부정 유통 수급액을 환수하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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